코로나-19 (COVID-19)의 사람 사이에 전파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실내 모임은 100명 이상 금지,
실외 모임은 5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이를 어길 시 6개월의 징역이나 $4,000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저희 교회는 출석 인원 50명 이내의 교회로서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만 교인들의 안전과 정부의 모임 금지 정책의 협조를 위해 조만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실시할 것 입니다.
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전체를 소독하여 현장 예배 때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.
관련 기사
https://www.stuff.co.nz/national/health/coronavirus/120413513/coronavirus-more-rules-on-mass-gatherings-from-government
https://www.nzherald.co.nz/nz/news/article.cfm?c_id=1&objectid=12318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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